[이브닝] 홍종학, 장모 증여재산 논란 / YTN

2017-10-27 0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8억 원대 건물 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홍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11월 시세 34억이 넘는 서울 충무로의 4층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서 (증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홍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시절 4년 만에 재산이 30억 넘게 늘어났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 2012년 홍 후보자는 소유 재산으로 총 21억 7천35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2016년 7월 공개된 재산은 32억 원이 늘어난 53억 7천59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홍 후보자 장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장모는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도 손녀에게 줬던 상가 건물의 지분 25%를 증여했고, 또 홍 후보자 본인에게도 지난 2013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쪼개기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일단 홍 후보자는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홍 후보자의 말처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논란의 근원에는 홍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놓고 정작 자신은 대물림의 혜택을 받은 셈이죠.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럽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반면, 증여세 다 냈다면 무슨 상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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